의성군은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의성군 환경축산과와 읍·면별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영농부산물 등의 야외소각 행위이며 의성군은 단속과 함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 계도 및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오는 12월 15일까지 영농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