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이 잘못된 주정차 안내로 1억 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직 중 술을 마신 간부는 징계를 받았고, 구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 500명이 연가를 쓰면서 민원창구는 ‘무인’ 상태로 돌아갔다. 광주시는 “동시다발적 기강 해이”라며 조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광주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백서로 일대에서 홀짝 주차 허용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실제 허용 구간과 다르게 게시했다. 안내를 믿고 주차한 운전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3,07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