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중 존치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기흥구는 2020년을 기준으로 연장신고 대상이나 신고를 누락한 가설건축물 92건에 대해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처분사전 통지하고, 이 중 43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했고,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9곳의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비하거나 순차적으로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진행한다.또, 미정비 가설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