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에 개최된 제13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북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총 9억66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징계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전북대학교는 6억2300만원, 이화여자대학교는 3억4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들 대학의 학사정보시스템에 구축 당시부터 취약점이 존재해 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