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가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경찰청은 조합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5일 동서석유화학 전기실에서 특고압 케이블 작업을 하던 중 소화설비가 오작동돼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 현장에 있던 5명 중 4명이 경상을 입었고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치료 중 지난해 11월16일 끝내 사망했다. 이와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울산경찰청은 당시 작업을 진행하다 부상을 당한 하청업체 공사부장 A씨와 작업팀장 B씨를 당초 참고인에서 최근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