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45만 원 이상 미납 시 오는 8월 31일부터 매월 0.66%의 추가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된다.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