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 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 원에 이른다.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