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2만 건에 대해 286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