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영동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여원 상당의 김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세트를 받은 선거구민은 전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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