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 일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옥산면과 오창읍에는 300㎜ 이상의 폭우가 내려 병천천이 범람해 하천시설물과 농경지 작물 등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25일 기준 옥산면 피해 금액은 27억원, 오창읍은 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12억2500만원을 훌쩍 넘었다.이에 시는 지난 24일과 25일 옥산면과 오창읍 일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