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계좌로 1원, 100원 등 소액을 입금하며 메시지를 보내고, 지인들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B씨 계좌에 45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해 보름 동안 90회에 걸쳐 1원과 100원 등 소액을 입금하거나 입금하면서 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했다.또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