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에 따라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2025 1분기 감량포인트제’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대비 1분기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1000원, 10~20% 미만은 2000원, 20~30% 미만은 3000원, 30% 이상 감량한 세대에는 최대 4000원을 청주페이로 보상받을 수 있다.계량을 위해 전자태그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만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참여는 청주페이 모바일앱 내에 구축된 ‘새로고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