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투자자금이나 금융거래비용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사례를 26일 공개하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투자자금, 금융거래비용 편취 사기는 SNS, 전화 등을 통해 투자 또는 환금 등 개인 간 금융거래를 제안해 특정 사이트에 가입시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방심위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비상장 주식을 특별공급가로 거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를 가상 비상장주식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주식거래대금 명목으로 1600여만원을 편취했다. 피의자 B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