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인허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해 군민 불편을 줄이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사전 상담을 예약함으로써 담당자 부재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지난해 군은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통해 개발행위, 산지·농지전용, 환경 인허가 등 총 159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