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지난해 7월 말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제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3519명에 달한다.사업장 유형별로 보면 어업이 3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축산업 32.8%, 제조업 27.2%, 서비스업 1.5% 등의 순이었다.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제주지역 중소기업 6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