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장에서는 ‘조기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선별, 관찰, 의뢰, 사후관리 등 ‘조기발견’ 체계가 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