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조림 및 숲가꾸기에 대한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을 전개한다. 이번 관리업무대행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추진되며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군은 산림사업의 승인, 사업비 배정, 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준공 검사 등의 업무를 맡고 금산군산림조합이 대행자로 산주 동의, 사업 발주 및 계약, 현장 관리·감독, 완료 검사 등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