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12만 8천건, 총 325억원을 부과·고지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각각 1/2씩, 주택 외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이번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한 방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납부, 지방세 ARS를 통한 카드 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