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 경기도 주민등록자 ▲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