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한림읍 대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에 명시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심각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사안이다.총사업비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 명확히 규정한 중앙투자심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제주도의회 강상수 의원은 6일 열린 제446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림읍 대림공원 중앙투자심사 ‘패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