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우리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납부 시기가 도래한 만큼 대상 여부와 납부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우선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서귀포시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500원이다. 다만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 직계비속 중 미혼이며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등은 부과 제외대상이다.주민세 사업소분은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