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대상은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2023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상장법인 지분 변동 자료 245건을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