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주요 지원 내용은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CCTV, 전기·가스·소방 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 ▲고객편의 향상을 위한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