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건축 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제도는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증축 등을 할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과정에서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