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울산시교육청 조례에 포함된 ‘노동’ 용어를 ‘근로’로 바꾸려는 것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시대착오적 퇴행 조례안”이라며 반발하자, 시의회측은 “논쟁을 정치적 구호로 단순화해 왜곡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받아쳤다. 2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울산시교육청 조례와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잇달아 공고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권순용 울산시의원은 시교육청 조례 내 ‘노동’을 ‘근로’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