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월 한 달간 제주시 내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온주밀감 극소과 등 상품외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감귤 제값받기 실현과 유통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한다.최근 일부 재래시장에서 상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극소과 감귤의 유통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시가 합동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주동문재래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내 감귤 소매점을 방문하여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상품외 감귤 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 및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