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착오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4월 말 기준 9천371건으로, 총 4억5천600만 원에 달한다.시는 5월 중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청 전광판 ▲관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TV 등 다양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