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올해 주민세 2만2222건, 6억3700만원을 부과했다.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주민세 납부기한은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납부는 ARS 전화,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주민세 관련 문의는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