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10일 2025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4차 공고를 냈다.‘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이며, 지원예산은 99.6억원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8일까지이며, e나라도움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