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인천 시내 통행량이 많은 건물 외벽 등 3654곳에 부착할 예정이다.이번에 게시된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는 물론 학력과 경력, 주요 정견 등 유권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담겼다.선거벽보는 공공재산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등을 통해 공약과 정책을 알릴 수 있고, 책자형과 전
13시간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북·대구 지역 98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가 부착된다. 14일 경북·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에는 72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가 내걸린다. 대구에서 선거벽보가 부착되는 장소는 2690곳이다. 벽보에는 후보자 사진과 성명을 비롯해 기호와 학력
'옥외광고물’이란 단어는 다소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모두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내가 내 가게에, 내 건물에, 내 부지에 간판을 다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건축, 식품영업, 사업자 등록은 인허가 사항이라는 것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유권자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모두 2690곳에 붙인다고 14일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 유권자들이 거리에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신원미상자에 대하여 13일, 동해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강원선관위에 의하면 신원미상자는 지난 12일 오후 1시 39분경,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주변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의 거리현수막 1매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이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 발생한 현수막 훼손 사건이다.'공직선거법'제6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한 자는 같은 법 제240조(벽보,
‘옥외광고물’이란 단어는 다소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모두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내가 내 가게에, 내 건물에, 내 부지에 간판을 다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건축, 식품영업, 사업자 등록은 인허가 사항이라는 것
도심을 걷다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름다운 거리 풍경이 아니라, 전봇대와 가로수에 무분별하게 붙은 불법현수막과 벽보, 전단지입니다. 각종 홍보 문구가 담긴 이 광고물들은 단순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특히 동홍동 일대는 상업지역과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어, 불법광고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되고 난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외부인의 시선에도 부정적인 인상을 줄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심을 걷다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름다운 거리 풍경이 아니라, 전봇대와 가로수에 무분별하게 붙은 불법현수막과 벽보, 전단지입니다. 각종 홍보 문구가 담긴 이 광고물들은 단순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특히 동홍동 일대는 상업지역과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어, 불법광고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되고 난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외부인의 시선에도 부정적인 인상을 줄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격동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2일간이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 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 공보 발송 △선거 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 공약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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