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