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위한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26일 발표했다.올해 등록 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심사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9일부터 26일까지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요 설비, 위치정보보호 조치계획 등을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