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SR이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위약금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운임 기준을 개편한다.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함이다.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때문에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