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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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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열 경기도선수단 총감독 “전국장애인학생체전 11회 연속 최다 메달 목표 이룰 것”
“11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체육웅도 경기도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주겠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선수단 570명을 이끌고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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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내일날씨]중부내륙과 전북동부 비, 안개, 강풍, 풍랑 유의, 내일 곳곳 소나기!
토요일인 5월 10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서울을 비롯해 홍성, 청주, 대전, 안동 등 일부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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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FC, 구단 정체성·열정 담은 응원가 내달 11일까지 공모
포로축구 K리그2 화성FC가 구단의 정체성과 팬들의 열정을 담은 응원가를 공모한다. 9일 화성FC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팬들이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넘어, 직접 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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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전,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마른 땀)' 개최!
대구에 있는 갤러리 전은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성재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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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파나케이아㈜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 의결
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금융위에 따르면 회사 측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과대계상했다.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종속회사를 통해 사채인수대금을 횡령해 회수가능성이 없어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상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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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진화"...'1조달러 보안 이니셔티브' 가동
이더리움재단이 '트릴리언 달러 보안' 이니셔티브를 공개했다고 더블록이 14일 보도했다. 재단은 ITS와 관련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TS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이더리움 보안 현황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취약점 분석이 이뤄진다. 이어 고위험 공격 경로를 집중적으로 차단하고, 보안 모범 사례를 생태계 전반에 공유하는 방식이다.이더리움은 현재 630억달러 규모 자산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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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서 중소기업인 만나고 출근길 인사…수도권 표심 공략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15일 서울에서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다.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가 ‘AI 시대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여는 조찬 강연회에 참석한다.이어 서울 지하철 2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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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 금지....영업 일부정지 의결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MG손보는 ’18~’22년 중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22.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매각이 수 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했다.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매각 ‧ 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방법에 의한 정리가 불가피하다.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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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피상속인·상속인 주소는 주민등록 여부와 객관적 사실로 판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