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학교급식법 및 학원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