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