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6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최근 재정경제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의견서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어업 감척지원금 과세,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등 총 5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개정안이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조세형평 훼손, 정책 실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 체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