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 점포 수를 읍·면 지역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낮췄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의 상인 조직이 기준을 맞춰 시에 제출하면 지정되는 형태다.그동안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야 지정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 공용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