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동일하게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은 11월 3~21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시는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