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대구 중구는 공동생활공간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힐스테이트
계룡시는 계룡하늘소리길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면서 올해 3월 개장 이후 2개월 만에 17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전했다.계룡하늘소리길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난 30여년 간 일반이 출입이 금지되던 곳으로 군과 계룡산국립공원관리소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7월부터 탐방예약가이드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탐방로는 총 4.2km이며 대표적인 명소로는 ▴수몰민의 애환이 담긴 용동저수지 ▴계룡 9경중 하나로 암용이 도를 닦아 승천했다는 ‘암용추’ ▴충남민속문화재 제19호, 태조
충남 계룡시 계룡하늘소리길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면서 지난 3월 개장 이후 2개월 만에 17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계룡하늘소리길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난 30여 년간 일반이 출입이 금지되던 곳으로 군과 계룡산국립공원관리소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7월부터 탐방예약가이드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탐방로는 총 4.2km이며 대표적인 명소로는 △수몰민의 애환이 담긴 용동저수지, △계룡 9경중 하나로 암용이 도를 닦아 승천했다는 ‘암용추’ , △충남민속문화재 제19호,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열린다.19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오는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청사에서 생존수형인 A씨에 대한 직권재심이 열린다.A씨는 제주4·3 당시인 1949년 4월 30일 제주지법에서 군정법령 제19호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A씨처럼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3·10도민 총파업에 연루됐거나 1948년 5·10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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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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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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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울산 방문 “아버지 생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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