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이 개인의 결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참여와 신뢰 속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손명희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차원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와 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울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의 용어를 통일해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담았다. 주요 내용은 △기증 등록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울산시와 구·군,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