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무단방치·불법주정차가 여전해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21일 울산대학교와 울산대공원 일대에서 실시한 PM 주정차 현장 점검 결과,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앞이나 보행로 한복판에 전동킥보드가 쓰러져 있거나 무단 정차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천 의원의 발의로 개정·시행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