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92필지다.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개별공시자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