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개 구·군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행 중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사각지대가 시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형 광고지 등을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각 구·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장당 500~1000원, 벽보나 전단지 등은 10~50원가량이 지급된다. 특히 이를 소일거리 삼는 노인층의 참여가 활발하다. 실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