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식약처 허가 없이 중국산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자 7명을 적발하고, 국내 최대 판매업자 A씨와 부품 위장 반입에 가담한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중국에서 불법 반입되거나 수출용으로 제조된 레이저 의료기기를 매입해 전국 피부관리숍 등에 약 4660대를 판매하고 32억 원가량을 챙겼다.B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단속을 피하려고 의료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