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재산을 정리하거나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곤 한다. 그러나 정작 ‘유언장’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아직 이르다”며 고개를 젓기 일쑤다. 하지만 제주 현장에서 수많은 상속 분쟁에서의 비극은 늘 유언장이 없거나, 있어도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한 지점에서 시작된다.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제한한다.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자필유언’만 보더라도,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기재한 뒤 서명해야 한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고인의 분명한 뜻이 있었음에도, 법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