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참여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다.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