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지난 8일, 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부정청탁의 유형, 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 등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