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경남선관위는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이 당내 경선을 대비해 당비 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경로당·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한다.군부대에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단체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