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을 넘는 주민 719명이 국군으로부터 학살당한 ‘거창사건’ 발발 75년을 맞은 가운데, 김일수 경남도의원이 거창사건 배상 입법을 위한 경남도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28일 열린 제429회 5분발언에서 “거창사건은 어떠한 저항이나 특수 상황이 없었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사법적으로 국가 책임이 명확히 확정된 유일한 사건인데도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국민을 죽였다’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